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3. 20.>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 | ||||||||||||||||||||||||
| 아래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 촉구 등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위탁 사유 | [ ]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1호) | |||||||||||||||||||||||
| [ ]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
|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 세목코드 | 발행번호 | 연도ㆍ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 납부기한 | 계 | 교육세 | 가 산 금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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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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