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매수대금 납부 촉구 | |||||||||||||||||||||||
|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귀하(귀사)가 매수한 아래 재산의 매수대금을 아래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 | |||||||||||||||||||||||
| 매수인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체 납 자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매각재산의 표시 | |||||||||||||||||||||||
| 납부할 금액 | 금 원정 | ||||||||||||||||||||||
| 당초 대금납부기한 | 년 월 일 | ||||||||||||||||||||||
| 납부 촉구기한 | 년 월 일 |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귀하의 공매보증은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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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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