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별표 제1호위탁 수수료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제5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제7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제79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수증서(납세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수증서(납세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납부고지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기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납세담보제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납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납세담보 변경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고액ㆍ상습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압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색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압류ㆍ수색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재산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재산 압류 사실 통지,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점유물 인도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채권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압류 해제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압류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교부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교부청구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참가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수의계약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공매예정가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공매재산 현황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질권설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공매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공매재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공매참가제한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입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입찰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매각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매각불허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2차액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매수대금 납부 촉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매각결정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등기(등록)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배분기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배분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배분금전 예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공매, 수의계약)대행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공매, 수의계약, 가상자산 매각)대행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압류재산의 인도(인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납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의2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소명자료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의견진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부고지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3. 20.>(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납부고지서 재중
-----------------------------------------------------------------------------------------------------------------------------------
(2쪽)
세액 산출근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과세연도: )
구 분주 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재산세액
세액공제해당없음해당없음
세부담상한초과액경감
결정세액①②③
구 분종합부동산세(①+②+③)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합계(④)과세표준(④+⑤)
이자상당가산액(⑤)세율
가산세액산출세액
기납부세액가산세액
차감고지세액기납부세액
차감고지세액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23:00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유효기간 (예약이체불가)
국세계좌기업
KEB 하나은행신한
국민우리
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등 산출근거
이자상당가산액 및 가산세액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대상금액세율세액
과세대상물건
구분물건소재지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안내(농어촌특별세 포함)
귀하의 년 월 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건, 원입니다.
------------------------------------------------------------------------------------------------------------------------------------
(3쪽)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번호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성명(상호)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ㆍ
등기용 등록번호)
회계연도일반
회계
재정
경제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기한년 월 일 까지
종합부동산세액(①)
농어촌특별세액(②)
납부금액(①+②)
납기경과 . . .
계
납기 후 납부시 우측<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납부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성명(상호)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ㆍ등기용 등록번호)
회계연도일반
회계
재정
경제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기한년 월 일 까지
금 액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납기경과 . . .
납기 후 납부 시 아래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210mm×297mm(CP지 90g/㎡)
(4쪽)
안내말씀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 (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납세자권익24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 불복]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5.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6.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7.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 도래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7%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8.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9.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100만원) 이상 :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시어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100만원) 미만: 송달받은 당초 납부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0.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금액(예시)]
⊙ 세목별 고지세액 15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는 경우
-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 도래분(가산세 대상금액 130만원)

- 2020년 이후 2026년 6월 30일 이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가산세 대상금액 130만원)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후~1개월까지1,539,0002개월후~3개월까지1,556,420
1개월후~2개월까지1,547,7103개월후~4개월까지1,565,130
1일후1,539,28011일후1,542,08021일후1,544,880
2일후1,539,56012일후1,542,36022일후1,545,160
3일후1,539,84013일후1,542,64023일후1,545,440
4일후1,540,12014일후1,542,92024일후1,545,720
5일후1,540,40015일후1,543,20025일후1,546,000
6일후1,540,68016일후1,543,48026일후1,546,280
7일후1,540,96017일후1,543,76027일후1,546,560
8일후1,541,24018일후1,544,04028일후1,546,840
9일후1,541,52019일후1,544,32029일후1,547,120
10일후1,541,80020일후1,544,60030일후1,547,400
1일후~1개월까지1,030,0002개월후~3개월까지1,045,000
1개월후~2개월까지1,037,5003개월후~4개월까지1,052,500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신용ㆍ체크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