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3. 18.> | (앞쪽)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 | |||||||||||||||||||||||||
|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0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재산의 표시 | |||||||||||||||||||||||||
|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 ||||||||||||||||||||||||
| 등기(등록)의 목적 |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 ||||||||||||||||||||||||
| 채권최고액 | |||||||||||||||||||||||||
| 등기(등록)권리자 |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 채무자 | 성 명 | ||||||||||||||||||||||||
|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 등기(등록) 의무자 | 성 명 | ||||||||||||||||||||||||
|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 등 록 면 허 세 |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 붙임 1. 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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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년 월 일 | 접 수 | 조 사 | ||||||||||||||||||||||
| 제 호 |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뒤쪽) |
| 공지사항 |
| 1.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적고,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의 본거지를 추가로 적습니다. 2. 납세담보재산이 많은 때에는 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재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적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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