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3. 22.> | |||||||||||||||||||||
|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납 세 자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 청 내 용 | |||||||||||||||||||||
| 납부할 국세의 내용 |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 ||||||||||||||||||||
| 신 고 분 | 과세기간(연도) | 세목 | 납부기한 | 금액 | 금 액 | ||||||||||||||||
| 고 지 분 | 과세기간(연도) | 세목 | 발행번호 | 납부기한 (독촉기한) | 국세 | 가산금 | 국세 | 가산금 | |||||||||||||
|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중 (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일간) | |||||||||||||||||||
|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 |||||||||||||||||||||
| 횟수 | 세목 | 납부기한 | 분납금액 | 국세 | 가산금 | ||||||||||||||||
| 1회 | |||||||||||||||||||||
| 2회 | |||||||||||||||||||||
| 3회 | |||||||||||||||||||||
|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신청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세 무 서 장 | |||||||||||
| 신 청 서 작 성 | 송 부 | ▶ | 접 수(민 원 실)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결 재(기 관 장) | |||||||||||
| ▼ | |||||||||||
| 통 지 | 승 인 불 승 인 | ] | 통 지 서 작 성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