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 ]주택임차 [ ]상가임차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임차인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포함)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임대인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임차 건물 소재지(건물의 종류ㆍ명칭 및 동ㆍ열ㆍ층ㆍ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 임차인(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포함)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 ||||||||||||||
| [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를 말합니다. | ||||||||||||||
|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 신청서에 임대인이 그 동의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을 하지 않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른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하며, 납부하지 않은 각 국세별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국세의 경우 열람 시점과 미납부 세액 검증 및 전산 입력 시점 간 시차로 인하여 조회 내역서에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열람 내역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민원봉사실) | ||||||||||
| ▼ | ||||||||||||
| 조사ㆍ확인 (담당부서) | ||||||||||||
| ▼ | ||||||||||||
| 미납국세 등 열람 | ◀ | 결재 (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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