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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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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별표 제1호위탁 수수료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제5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제7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제79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수증서(납세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수증서(납세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납부고지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기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납세담보제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납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납세담보 변경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고액ㆍ상습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압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색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압류ㆍ수색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재산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재산 압류 사실 통지,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점유물 인도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채권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압류 해제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압류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교부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교부청구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참가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수의계약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공매예정가격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공매재산 현황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질권설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공매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공매재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공매참가제한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입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입찰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매각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매각불허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2차액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매수대금 납부 촉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매각결정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등기(등록)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배분기일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배분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배분금전 예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공매, 수의계약)대행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공매, 수의계약, 가상자산 매각)대행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압류재산의 인도(인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납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의2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소명자료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의견진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재산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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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4. 3. 22.>(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 압류 통지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0조제1항, 제45조제6항, 제55조제2항).
받는 사람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자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발행번호연도ㆍ기분내국세농어촌특별세
세 목납부기한계교육세가 산 금
귀하(귀사)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안내말씀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③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④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⑤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⑦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⑧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
⑪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⑬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⑮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해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⑯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⑲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