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4. 3. 22.> | (앞쪽)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 압류 통지 | ||||||||||||||||||||||
|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0조제1항, 제45조제6항, 제55조제2항). | ||||||||||||||||||||||
| 받는 사람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 세목코드 | 발행번호 | 연도ㆍ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 납부기한 | 계 | 교육세 | 가 산 금 | ||||||||||||||||||
귀하(귀사)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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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안내말씀 |
|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③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④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⑤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⑦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⑧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 ⑪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⑬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⑮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해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⑯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⑲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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