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
|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 ||||||||
| 문서번호 | 발급일자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제3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하고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근거:「국세징수법」 제35조, 제36조 및 제48조). 2. 세무공무원은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하고,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근거:「국세징수법」 제37조). 3. 세무공무원은 압류, 수색 및 질문ㆍ검사시 강제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근거:「국세징수법」 제39조). ※ 세무공무원이 집행하는 수색은 조세채권의 자력집행권에 그 근거를 두는 것으로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집행 유효기간 | ||||||||
| 집행 장소 | ||||||||
| 집행 물건 | ||||||||
| 집행 이유 | ||||||||
| 체납내용 | ||||||||
| 집행자 | 소속기관 | 소속부서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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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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