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3. 20.>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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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쪽) | |||
| 안내말씀 | |||
| 1. 납부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세액(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상담ㆍ불복ㆍ제보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납세자권익24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 불복]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 (5쪽) | |||
| 5. 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안내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최장 5년간) 됩니다. 6.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 도래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7%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7.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8.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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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신용ㆍ체크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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