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 통지 | ||||||||||||||||||||||
| 귀하(귀사)가 납부할 국세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제3항). | ||||||||||||||||||||||
| 납세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자 | 년 월 일 | |||||||||||||||||||||
| 압류조서작성일자 | 년 월 일 | |||||||||||||||||||||
| 압류사유 |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 세목코드 | 발행번호 | 연도ㆍ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 납부기한 | 계 | 교육세 | 가 산 금 | ||||||||||||||||||
다만,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압류일자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 끝.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