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4. 3. 22.>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매각결정 취소 통지 | |||||||||||||||||||
| 귀하(귀사)에 대한 매각결정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86조). | |||||||||||||||||||
| 매수인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체 납 자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매각재산의표시 | |||||||||||||||||||
| 매각결정 취소 근거 | [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호(체납자의 체납액 완납) | ||||||||||||||||||
| [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호(매수인의 차액납부 금액 또는 이의제기된 금액 미납) | |||||||||||||||||||
| [ ] 「국세징수법」 제86조제3호(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 | |||||||||||||||||||
| 매각결정 취소 일자 | 년 월 일 | ||||||||||||||||||
| ※ 귀하의 공매보증은 [ ] 「국세징수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 ]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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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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