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 (앞쪽)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 ||||||||||||||||||||||||||
| 아래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제45조제3항). | ||||||||||||||||||||||||||
| 부동산 (공장재단,광업재단)의 표시 | ||||||||||||||||||||||||||
| 등기원인과 일자 | 년 월 일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 |||||||||||||||||||||||||
| 등기의 목적 | 토지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등기 | |||||||||||||||||||||||||
| 등 기 명의인 | 성 명 | |||||||||||||||||||||||||
|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 대위 원인 | 년 월 일 국세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 |||||||||||||||||||||||||
| 등 록 면 허 세 | 금 원정( 분의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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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년 월 일 | 접 수 | 조 사 | |||||||||||||||||||||||
| 제 호 |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공지사항 |
| 1. 촉탁인 제출서류 가. 도면(건물) 나.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다. 압류조서등본 통 라. 촉탁서 부본 통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 등본(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건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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