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 | ||||||||||||||||||||||||||
| 귀하(귀사)의 체납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 ||||||||||||||||||||||||||
| 납 세 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국세 체납 명세(총체납세액: 원) | (단위: 원)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내국세 | 가산금 | 계 | ||||||||||||||||||||||
| 명단공개 내용 및 해명 기한 | ||||||||||||||||||||||||||
| 명단공개 예정일 | ||||||||||||||||||||||||||
| 명단공개 방법 |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 |||||||||||||||||||||||||
| 해명 기한 | 년 월 일 | |||||||||||||||||||||||||
| 만약 귀하(귀사)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명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 명세를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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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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