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 (앞쪽)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 | |||||||||||||||||||||||||
| 년 월 일 압류(변경)한 아래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압류(변경)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 |||||||||||||||||||||||||
|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 |||||||||||||||||||||||||
| 등기원인과 일자 | 년 월 일 압류 | ||||||||||||||||||||||||
| 등기의 목적 |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 ||||||||||||||||||||||||
| 등기권리자 |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 등 기 의무자 | 성 명 | ||||||||||||||||||||||||
|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 등 록 면 허 세 |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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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년 월 일 | 접 수 | 조 사 | ||||||||||||||||||||||
| 제 호 |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공지사항 |
| 1. 촉탁인 제출서류 가. 도면 나. 압류재산이 많은 경우, 별지로 부동산목록을 첨부(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 다. 압류조서 통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미등기된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또는 건물소유인증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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