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제79조의2제3항 관련) | |
| 수수료 | 최저 수수료 |
| 매각금액 x 2.6% | 30만원 |
| 비고 1. 매각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압류 해제 및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의 해제에 따라 매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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