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2023. 3. 20.> | ||||||||||||
| 납세증명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발급번호 | 처리기간 | 즉시 (단, 해외이주용 10일) | ||||||||||
| 납세자 인적사항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 증명서의 사용목적 | [ ] 대금수령 [ ] 해외이주 [ ] 기타 | |||||||||||
| 증명서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 ] 기타 (사유: ) | |||||||||||
| 연장ㆍ유예 내역 (단위: 원) | 연장ㆍ유예종류 | 연장ㆍ유예기간 | 과세기간 | 세목 | 납부기한 | 세액 | 가산금 | |||||
|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단위: 원) | 위탁자․양도담보설정자 | 과세기간 | 세목 | 납부기한 | 세액 | 가산금 | ||||||
|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연장ㆍ유예액 또는 「국세기본법」 제42조,「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ㆍ제12조의2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양도담보권자 또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발급일 현재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납국세는 체납액이 아니므로 증명 대상에서 제외됨. | ||||||||||||
| 담당부서 | 년 월 일 |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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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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