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신설 2026. 9. 29.> | |||||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 |||||
| (앞쪽) | |||||
| 부과 대상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원상회복 명령 | 명령일자 년 월 일 | 문서번호 | |||
| 위반 행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 제1호가목 / □ 제1호나목 /□ 제1호다목 / □ 제1호라목 / □ 제1호마목 / □ 제1호바목 / □ 제1호사목 / □ 제1호아목 /□ 제1호자목 / □ 제1호차목 / □ 제1호카목 / □ 제1호타목 / □ 제2호 | ||||
| 이행해야 할 조치의 구체적 내용 | |||||
| 이행기한 | 년 월 일까지 | ||||
|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금액 | 금 원(₩ ) | ||||
| 부과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 호 목 | ||||
| 부과 예정일 | 년 월 일 | ||||
| 위 이행기한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과예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이 부과예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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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 (뒤쪽) | ||
| 비고 | ||
| 1. 위 이행기간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부과금액 |
|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제1항 | |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 500만원 | |
|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가목의 행위를 제외한다) | 1천만원 | |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행위 | 1천만원 | |
|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1천만원 | |
|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한 행위는 제외한다) | 1천만원 | |
|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200만원 | |
|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 1천만원 | |
| 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의 행위 | 200만원 | |
|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의 행위 | 500만원 | |
| 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의 행위 | 500만원 | |
|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 1천만원 | |
| 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의 행위 | 200만원 | |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1항 | 1천만원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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