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5일 | |||||||||||||||||||||||||||||||||||||||||
| 청구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면허 연월일 및 번호 | |||||||||||||||||||||||||||||||||||||||||||||
| 매립장소 | |||||||||||||||||||||||||||||||||||||||||||||
| 매립면적 | ㎡ | ||||||||||||||||||||||||||||||||||||||||||||
| 매립목적 | |||||||||||||||||||||||||||||||||||||||||||||
| 공사 기성 공정(율) | % | ||||||||||||||||||||||||||||||||||||||||||||
|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종류 및 개요 | |||||||||||||||||||||||||||||||||||||||||||||
| 원상회복(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준공검사) 연월일 | 년 월 일 | ||||||||||||||||||||||||||||||||||||||||||||
| 이행보증금의 종류 | [ ] 현금 [ ]보증서 등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매립면허관청) 귀하 | |||||||||||||||||||||||||||||||||||||||||||||
| 첨부서류 | 공유수면으로의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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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매립면허관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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