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 (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 | |||
| 처분 대상자 | 법인명 또는 기관명 | ||
| 대표자(성명) | |||
| 허가번호 (승인번호) | |||
| 위치 | |||
| 매립목적 | |||
| 매립면적 | |||
| 처분 사유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이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년 월 일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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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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