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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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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ㆍ협의ㆍ승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취소, 정지, 개축ㆍ이전 명령)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서식 제21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이행강제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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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구분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관의 지름2 × 관내유속(m/sec)
1462 ×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ㆍ군ㆍ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ㆍ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