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31.> | ||||||||||||||
|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
|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뒤쪽 유의사항 참조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장소 | ||||||||||||||
|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 | (또는 ㎥) | ||||||||||||
| 목적 | ||||||||||||||
|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 ||||||||||||||
| 허가기간 | ||||||||||||||
| 허가조건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
|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