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승인(신고)번호 제 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 | ||||||
| 승인대상자 (신고 수리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 내용 | ||||||
| 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인가조건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변경신고 수리)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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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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