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 |||||||
| 담당자 | 전화번호 | 처리일자 | |||||
| 소유자 (점유자) | 성명(상호) | 생년월일(성별) | |||||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선박 제원(諸元) | 선명(명칭) | 선박(어선)번호 | |||||
| 선적항 | 톤수(주요 치수) | ||||||
| 발견 장소 | |||||||
| 공유수면관리청 | 관리번호 | 제 - 호 | |||||
| 제거사유 | |||||||
| 제거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귀하가 소유(점유)한 선박 등이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를 년 월 일까지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선박 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선박등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하고, 그에 드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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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1. 발견 장소는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제거사유는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에의 지장유무 및 해상교통에의 지장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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