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양도인 (피상속인)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양수인 (상속인)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장소 | ||||||||||||
|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 | (또는 ㎥) | ||||||||||
| 목적 | ||||||||||||
| 기간 | ||||||||||||
| 점용ㆍ사용의 유형 | ||||||||||||
| 실시계획의 인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여부 | ||||||||||||
| 허가조건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이전(상속)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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