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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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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ㆍ협의ㆍ승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취소, 정지, 개축ㆍ이전 명령)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서식 제21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이행강제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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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9. 22.>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등급등급내용요율
1등급1.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이하 이 표에서 "무역항"이라 한다) 중 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5
2등급1.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을 제외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
3등급1.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5
4등급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3
비고 : 1.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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