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9. 22.> | ||
|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
| 등급 | 등급내용 | 요율 |
| 1등급 | 1.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이하 이 표에서 "무역항"이라 한다) 중 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5 |
| 2등급 | 1.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경인항·부산항·인천항 및 울산항을 제외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0 |
| 3등급 | 1.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 |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5 |
| 4등급 | 위의 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 |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3 |
| 비고 : 1. "인접한 토지가격"이란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립예정지의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매립예정지에 접하거나 그 연장선 안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2.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립예정지의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예정지와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결정한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의 요율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토지가격의 1천분의 1로 한다. 5. 매립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