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37호서식] | ||||||
| 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 | ||||||
| 1. 조사대상 공유수면 | ||||||
| ① 위 치 | ② 면적(채취ㆍ투기량) | ㎡( ㎥) | ||||
| ③ 점용ㆍ사용자 | ※점용ㆍ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록 | ④ 점용ㆍ사용기간 | ||||
| ⑤ 점용ㆍ사용 형태 | ||||||
| 2. 조사사항 | ||||||
| ⑥ 조사연월일 | ⑦ 조사자직 및 성명 | ⑧ 조 사 내 용 | ||||
| 3. 조치사항: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청이 행한 고발ㆍ시정ㆍ과태료부과 등의 내역 | ||||||
| ⑨ 연 월 일 | ⑩ 조치(의뢰)기관 | ⑪ 조치(의뢰)내용 | ⑫ 조 치 결 과 | |||
| 조 사 사 항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공사의 준공사항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사항 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태 및 관리상태 마.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현황 및 처리실적 바. 그 밖에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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