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
|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유의사항 참조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명 |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적 | ㎡ | ㎡ | ||||||||||||||||||||||||||||||||||||||||||||||||||||||
| 목적 | ||||||||||||||||||||||||||||||||||||||||||||||||||||||||
| 기간 | ㆍ ㆍ ㆍ ~ ㆍ ㆍ ㆍ | ㆍ ㆍ ㆍ ~ ㆍ ㆍ ㆍ | ||||||||||||||||||||||||||||||||||||||||||||||||||||||
| 조건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 ||||||||||||||||||||||||||||||||||||||||||||||||||||||||
| 첨부서류 |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사항 | ||||||||||||||||||||||||||||||||||||||||||||||||||||||||
|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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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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