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제 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면허(협의ㆍ승인) 연월일 및 번호 | ||||||
| 매립장소 | ||||||
| 매립목적 | ||||||
| 총사업비 | 천원 | 정산 총사업비 | 천원 | |||
| 준공면적 | - 전체매립지: ㎡ ( 천원) - 면허(협의ㆍ승인)대상자 취득: ㎡ ( 천원) - 국가 귀속: ㎡ (바닷가, 공공용지 및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는 제외합니다) - 바 닷 가: ㎡ - 공공용 매립지: ㎡ - 매수청구대상의 잔여매립지: ㎡( 천원) ※ 지번별 명세서는 붙임과 같으며, ( )금액은 감정평가액입니다. | |||||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준공검사 조건 | 별지와 같음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ㆍ제36조 및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장 | ||||||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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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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