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 |||||
|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점용ㆍ사용허가 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 |||||
| 장소 | |||||
| 목적 | |||||
| 총사업비 | 천원 | ||||
| 준공내용 | 점용ㆍ사용시설 면적 ㎡ | ||||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면적 ㎡ | |||||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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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 |||||
|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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