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신설 2026. 9. 29.> | |||
|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 |||
| (3쪽 중 제1쪽) | |||
| 부과 대상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 원상회복명령 | 가. 명령일자: 년 월 일 나. 문서번호: | |
| 위반 행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 제1호가목 / □ 제1호나목 /□ 제1호다목 / □ 제1호라목 / □ 제1호마목 / □ 제1호바목 / □ 제1호사목 / □ 제1호아목 /□ 제1호자목 / □ 제1호차목 / □ 제1호카목 / □ 제1호타목 / □ 제2호 | ||
| 이행 기한 | 년 월 일까지 | ||
| 이행 여부 | [ ] 미이행 [ ] 일부 이행 | ||
| 부과 예고 | 년 월 일 통지 | ||
| 부과 금액 | 금 원(₩ ) | ||
| 부과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 호 목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
| 납부안내 | 수납기관 | [은행명] 계좌번호: | |
| 납부방법 | □ 가상계좌 입금 □ 방문 납부 □ 전자납부 | ||
| 불복방법 | 1. 이의신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 행정심판 |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3. 행정소송 |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4. 이의신청 절차 또는 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 | 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3쪽 중 제2쪽) | ||
| 1. 귀하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였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라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4.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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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3쪽 중 제3쪽) | ||
| 비고 | ||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부과금액 |
|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제1항 | |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 500만원 | |
|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가목의 행위를 제외한다) | 1천만원 | |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행위 | 1천만원 | |
|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1천만원 | |
|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한 행위는 제외한다) | 1천만원 | |
|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200만원 | |
|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 1천만원 | |
| 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의 행위 | 200만원 | |
|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의 행위 | 500만원 | |
| 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의 행위 | 500만원 | |
|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 1천만원 | |
| 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의 행위 | 200만원 | |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1항 | 1천만원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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