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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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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ㆍ협의ㆍ승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 취소, 정지, 개축ㆍ이전 명령)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서식 제21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이행강제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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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신설 2026. 9. 29.>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3쪽 중 제1쪽)
부과 대상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원상회복명령가. 명령일자: 년 월 일
나. 문서번호:
위반 행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 제1호가목 / □ 제1호나목 /□ 제1호다목 / □ 제1호라목 / □ 제1호마목 /
□ 제1호바목 / □ 제1호사목 / □ 제1호아목 /□ 제1호자목 / □ 제1호차목 /
□ 제1호카목 / □ 제1호타목 / □ 제2호
이행 기한년 월 일까지
이행 여부[ ] 미이행 [ ] 일부 이행
부과 예고년 월 일 통지
부과 금액금 원(₩ )
부과 근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 호 목
납부기한년 월 일까지
납부안내수납기관[은행명] 계좌번호:
납부방법□ 가상계좌 입금 □ 방문 납부 □ 전자납부
불복방법1. 이의신청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행정소송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이의신청
절차 또는 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
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쪽 중 제2쪽)
1. 귀하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였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라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4.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3쪽 중 제3쪽)
비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부과금액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 제1항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한정한다]500만원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가목의 행위를 제외한다)1천만원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행위1천만원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1천만원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한 행위는 제외한다)1천만원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200만원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1천만원
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의 행위200만원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의 행위500만원
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의 행위500만원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1천만원
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의 행위200만원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1항1천만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