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제 호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1. 성 명: (생년월일: )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 소 :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3. 매립장소: 4. 매립면적: ㎡ ※ 매립면적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시에 면허구역의 범위에서 실측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매립목적: 6. 준공기한: 착공일부터 개월 이내 7. 면허 부관: 붙임과 같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협의ㆍ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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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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