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0.> | |||||||
|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 |||||||
| 담당자 | 전화번호 | 처리일자 | |||||
| 선박의 소유자 (점유자) | 성명(상호) | 생년월일(성별) | |||||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선박제원 | 선명(명칭) | 선박(어선)번호 | |||||
| 선적항 | 톤수(주요치수) | ||||||
| 발견 장소 | |||||||
| 공유수면관리청 | 관리번호 | 제 - 호 | |||||
| 조사사항 | 조사일 | 조사자 | |||||
| 조사내용 | |||||||
| 의견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통지합니다.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1. 위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내용은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