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 |||||||||||||||||||||||||||||||||||||||||||
| 점용ㆍ사용 장소 | |||||||||||||||||||||||||||||||||||||||||||
| 점용ㆍ사용 면적 | ㎡ | ||||||||||||||||||||||||||||||||||||||||||
| 점용ㆍ사용 목적 | |||||||||||||||||||||||||||||||||||||||||||
| 신청 사유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 수수료 | |||||||||||||||||||||||||||||||||||||||||
| 없음 | |||||||||||||||||||||||||||||||||||||||||||
| 공유수면관리청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
| ※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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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공유수면관리청 | 공유수면관리청 | 공유수면관리청 | 공유수면관리청 | 공유수면관리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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