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9. 22.>삭제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9.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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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8일 | ||||||||||||||
| 처분대상자 | 법인 또는 기관명 | |||||||||||||||||
| 대표자(성명) | ||||||||||||||||||
| 장소 | ||||||||||||||||||
|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 (또는 ㎥) | |||||||||||||||||
| 목적 | ||||||||||||||||||
| 기간 | . . . ~ . . . | |||||||||||||||||
| 점용·사용 유형 | ||||||||||||||||||
| 처분 사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가(이) 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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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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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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