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4. 23.> | ||||||||||||||||||||||||||||||||
|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의 배치 및 철수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1. 용역개요 | ||||||||||||||||||||||||||||||||
| 용역명 | 계약기간 | . . ~ . . | ||||||||||||||||||||||||||||||
| 용역구분 | [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 전체, □ 부분)] [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
| 발주주체 | [ ]발주청 [ ]발주자, (기관명 또는 상호: ) | |||||||||||||||||||||||||||||||
| 계약자 | 대표자 | |||||||||||||||||||||||||||||||
| 2. 배치확인 | ||||||||||||||||||||||||||||||||
| 배치연월일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① 분야 | 근무형태 (상주/기술지원) | ② 직책 | ③ 공사종류 | ④ 담당업무 | 소속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 ||||||||||||||||||||||||||||||||
| 소속회사 | 성명 | 생년월일 | 직책 | 지정일자 | 종료일자 | |||||||||||||||||||||||||||
| 3. 철수확인 | ||||||||||||||||||||||||||||||||
| 철수연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⑤ 철수구분 (교체/완료) | 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 | 철수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정사항 | ||||||||||||||||||||||||||||||||
| 성명 | 생년월일 | 항목 | 당초 | 정정내용 | ||||||||||||||||||||||||||||
| (이미 통보한 내용) | (변경통보할 내용) | |||||||||||||||||||||||||||||||
| 〃 | 〃 | |||||||||||||||||||||||||||||||
| 〃 | 〃 | |||||||||||||||||||||||||||||||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란의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해당 용역 참여 분야(직무분야/전문분야)를 기재합니다. 2. ②란의 직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의 경우 ‘책임/분야’로, 공동주택 감리용역의 경우 ‘총괄/분야/신규’로 구분하며,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보조)’로 적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상주기술인에 한정합니다). 3. ③란의 공사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4. ④란의 담당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 업무 중 해당 업무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철수구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따른 배치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완료’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로 구분하여 기재하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철수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철수사유를 기재합니다. 6.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 사항을 정정 통보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