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가점ㆍ감점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 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정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가점과 감점을 상계(相計)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중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6. 건설사업관리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점하거나 감점할 수 있다. 7. 교체빈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는 용역에 한정하여 평가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용역의 특성에 따라 교체빈도의 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배분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3.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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