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9. 17.> | ||||||||||||||||||||||||||||||
|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 ||||||||||||||||||||||||||||||
| 업체명 (대표자) | ① 법인 (주민) 등록번호 | ② 업무 영역 | 공사명 또는 용역명 | ③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백만원) | ④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 점검 기간 (연월일) | ⑤ 점검 종류 | ⑥ 부실 내용 (번호) | 벌점 | 부과일 (연월일) | ⑦ 벌점 합계 | ⑧ 점검수 합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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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의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업체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점검수합계는 해당 반기에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점검에 대하여 해당 업체별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점검수를 집계하여 적습니다(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점검수를 적어야 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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