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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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경력확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인적 사항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 소속 회사 | ③ 회사명 및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④ 해외건설업종(신고번호) | |||||||||||||||||||||||||||||||
| ⑤ 입사일 | ⑥ 퇴사일 | 전화번호 | ||||||||||||||||||||||||||||||
| 국외 기술 경력 | ⑦ 사업기간(착공~준공) . . . ∼ . . . | ⑧ 발주국 | ⑨ 공사지역(국가명) | |||||||||||||||||||||||||||||
| ⑩ 참여기간(시작~종료) . . . ∼ . . . | ⑪ 발주자 [ ]국가기관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기타 | |||||||||||||||||||||||||||||||
| ⑫ 참여사업명 | ||||||||||||||||||||||||||||||||
| ⑬ 공사(용역)개요(150자 이내, 빈칸 포함) | ||||||||||||||||||||||||||||||||
| ⑭ 직무분야 | ⑮ 전문분야 | ⑯ 담당업무(책임정도) | ||||||||||||||||||||||||||||||
| ⑰ 공사종류(주 공종) | ⑱ 직위 | ⑲ 공사(용역)금액(백만원) | ||||||||||||||||||||||||||||||
| ⑳ 적용 공법 | ㉑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 | ㉒ 적용 신기술 등 | ㉓ 시설물 종류 | |||||||||||||||||||||||||||||
| 위와 같이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외공사(용역) 경력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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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또는 국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ㆍ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다수의 국외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외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국외 경력확인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외국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
|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연락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타인이 또는 날인하는 경우「형법」 제23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 회사명 및 대표자란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④ 해외건설업종(신고번호)란은 소속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종(예: 종합건설업ㆍ일반건설업ㆍ산업설비공사업ㆍ조경공사업ㆍ전문건설업ㆍ건설엔지니어링업 등)의 신고번호를 적으면 되며, 해외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면 됩니다. 5. ⑤ 입사일란은 소속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 퇴사일란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고, 현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⑦ 사업기간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하 "해외건설공사등"이라 합니다)에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또는 준공예정일)을 적으면 됩니다. 8. ⑧ 발주국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을 발주한 발주처(기관)가 소속된 국가명을 적으면 됩니다. 9. ⑨ 공사지역(국가명)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이 실제 이루어진 국가명과 시(市)까지 적으면 됩니다. 10. 가. ⑩ 참여기간란은 해외건설공사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 계약 체결 결과 통보서 또는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증명서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계획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 등 해외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타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할 때에는 해당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야 합니다. 작성 예) 202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2x. 1. 10. ∼ 근무 중(이 경우 해외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2x년 12월 31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2x. 1. 10. ∼ 202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11. ⑪ 발주자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하시고 기관의 성격에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2. ⑫ 참여사업명란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해외건설공사등의 계약명 또는 실적통보서(「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 계약 체결 결과 통보서 또는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증명서를 말합니다)에 표기된 공사명을 적으면 됩니다. 13. ⑬ 공사(용역)개요란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해외건설공사의 공사개요를 150자 이내(빈칸 포함)에서 간략히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해외공사(용역)개요: 본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 공사로 주 활주로 2곳(총 1.4km)을 연장함. 14. ⑭ 직무분야란 및 ⑮ 전문분야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인이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15. ⑯ 담당업무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등급인정기준고시“라 한다)를 참고하여 적으면 됩니다. 16. ⑰ 공사종류(주 공종)란은 등급인정기준고시의 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주 공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에 참여했던 주요공종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종류: 공항(활주로) 17. ⑱ 직위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으면 됩니다. 18. ⑲ 공사(용역)금액란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해외건설공사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 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19. ⑳ 적용 공법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20. ㉑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건설기술이 적용된 경우 해당 기술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BIM, 3D, AI, 드론, 빅데이터 등 21. ㉒ 적용 신기술 등란은 해당 해외건설공사등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및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기술이 적용된 경우 해당 기술의 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건설신기술 제OOO호, 교통신기술 제000호, 특허 제000호 등 22. ㉓ 시설물 종류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제1종·제2종·제3종)를 적으면 됩니다. 23. 인사부서란은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직인을 날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24. 사업부서란은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25. 발급번호란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업체)에서 경력확인서 발급 시 관리하는 번호를 적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