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2. 14.> | ||
|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이수등급: 직무분야: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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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해당 교육수료 내용은 교육훈련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교육기관에서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직접 통보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등에 바로 적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생이 직접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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