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21. 9. 17.> |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 1. 건설엔지니어링명 | ||||||||||||||||||
| 2. 건설엔지니어링개요 | ||||||||||||||||||
| 수급인 (대표회사)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
| 3. 건설엔지니어링개요 | ||||||||||||||||||
| 도급금액 | 원 | 계약일 | 준공예정일 | |||||||||||||||
| 해당연도 도급금액 | 원 | 해당연도 계약일 |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 |||||||||||||||
| 4.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해당연도) | ||||||||||||||||||
| 하도급할 주요 공종 | 하도급 대상자 | 하도급 용역 | ||||||||||||||||
| 공종명 | 상호 및 대표자 | 소재지 | 등록업종 | 선정 방식 | 용역명 | 물량 | 하도급 금액 | |||||||||||
| ①하도급 부분금액(A) | ②하도급 계약금액(B) | ③하도급율 (B/A)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공동수급체 | 대 표 | 상 호 : |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 공동수급체 | 구성원 | 상 호 : |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 공동수급체 | 구성원 | 상 호 : |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①하도급부분금액 및 ③하도급율은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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