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4. 7. 30.> | |||
|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
| 1. 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명칭: (건설신기술 제 호) 나. 기술개발자: 2. 해당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나. 다. 본인은 위 지식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법인번호○○○○)가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 | 주 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