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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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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신기술사용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기술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기술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설기술자료 납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ㆍ훈련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기술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 모바일, 갱신,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Certificate of Career Experience of Construction Engine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설엔지니어링(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변경)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용역,실시설계용역 과정,실시설계용역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시공평가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벌점 총괄표(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벌점 총괄표(건설기술인, 건축사)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점검요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점검방문 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부실시공현장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품질검사 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품질검사 성과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공장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공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공장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공장인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50호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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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9. 17.>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등록 25일
변경등록 10일
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
소재지전화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변경등록 시)국적
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ㆍ조사ㆍ설계 포함, [ ] 계획ㆍ조사ㆍ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기술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이하 : 명)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장비(필요시)
따로 붙임
시험실(필요시)
소재지 , 면적 ㎡
변경
등록
변경일자변경 전변경 후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제출구분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등록

[제출서류(제5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1.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4.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록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 검토확인시ㆍ도지사 통보등록증 발급
신청인수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
또는
평가기관(품질검사분야에 한정)
수탁기관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