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9. 17.> | |||||||||||||||
| 건설엔지니어링업 |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등록 25일 변경등록 1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등록번호(변경등록 시) | 국적 | ||||||||||||||
| 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ㆍ조사ㆍ설계 포함, [ ] 계획ㆍ조사ㆍ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 |||||||||||||||
|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
| 신규 등록 | 기술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이하 : 명) | ||||||||||||||
|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 |||||||||||||||
| 장비(필요시) 따로 붙임 | |||||||||||||||
| 시험실(필요시) 소재지 , 면적 ㎡ | |||||||||||||||
| 변경 등록 | 변경일자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 서류 | 제출구분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 |||||||||||||||
| 등록 [제출서류(제5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1.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4.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변경등록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확인 | | 시ㆍ도지사 통보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수탁기관 | 수탁기관 | 수탁기관 또는 평가기관(품질검사분야에 한정) | 수탁기관 | 시ㆍ도지사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