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4. 23.> |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
| (3쪽 중 제1쪽) | ||||||||||||||||||||
| 관리번호 | 발급번호 | |||||||||||||||||||
| 인적사항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등급 | 설계·시공 등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 국가 기술자격 | 종목 및 등급 | 합격일 | 등록번호 | 종목 및 등급 | 합격일 | 등록번호 | ||||||||||||||
| 학력 | 졸업일 |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위 | ||||||||||||||||
| 교육훈련 | 교육기간 | 과정명 | 교육기관명 | 교육인정여부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1)나), 2)나)(1)ㆍ(2) 및 3)나)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시간 -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 ||||||||||||||||||||
| 상훈 | 수여일 | 수여기관 | 종류 및 근거 | |||||||||||||||||
| 벌점 및 제재사항 | 벌점 | |||||||||||||||||||
| 제재일 | 종류 및 제재기간 | 근거 | 제재기관 | |||||||||||||||||
| 근무처 | 근무기간 | 상호 | 근무기간 |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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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성명 : | |||||
| (3쪽 중 제2쪽) | |||||
| 1. 기술경력 | |||||
| 참여기간 (인정일) | 사업명 | 직무 분야 | 담당 업무 | 비고 | |
| 발주자 | 공사 종류 | 전문 분야 | 직위 | ||
| 공사(용역)개요 | 책임 정도 |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
| 적용 공법 |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 | 적용 신기술 등 | 시설물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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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란, 적용 신기술 등란 및 시설물 종류란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적으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 |||||
| 성명 : | |||||||||||
| (3쪽 중 제3쪽) | |||||||||||
|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 경력만 해당합니다. | |||||||||||
| 참여기간 (인정일) | 사업명 | 직무 분야 | 담당 업무 | 비고 | |||||||
| 발주자 | 공사 종류 | 전문 분야 | 직위 | ||||||||
| 공사(용역)개요 | 책임 정도 |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
| 적용 공법 |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 | 적용 신기술 등 | 시설물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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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융ㆍ복합건설기술란, 적용 신기술 등란 및 시설물 종류란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적으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 |||||||||||
| ㅇ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 기술지원: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ㅇ 감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기술지원: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ㅇ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최근 1년간) 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 | |||||||||||
| 3. 배치금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철수한 경우만 기재) | |||||||||||
| 용역명 | 근무형태 | 직책 | 근무기간 | 배치금지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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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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