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9. 7. 1.> | |||||||||||||||||||||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실명확인 | 처리기간 | 14일 | |||||||||||||||||
| 지정번호 | 건설신기술 제 호 | 보호기간 | |||||||||||||||||||
| 신기술 명 칭 | |||||||||||||||||||||
| 기 술 개발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 |||||||||||||||||||||
| 신기술 사용협약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협약기간 | ||||||||||||||||||||
| 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 |||||||||||||||||||||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1. 신기술사용협약서 1부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3.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1부 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부 | 수수료 20,000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서류 검토 및 통보 | ➜ | 사후관리 | |||||||||||||||
| 신청인 | 발급기관 | 발급기관 | 발급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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