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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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9. 17.> | (앞쪽) | |||||||||||||||||||||||||
|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1. 용역 현황 | ||||||||||||||||||||||||||
| ① 용역종류 및 범위 | [ ]계획ㆍ조사ㆍ설계 |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 [ ]건설사업관리 | [ ]설계 전 단계 [ ]기본설계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의무, □ 임의) [ ]구매조달 단계 [ ]시공 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 전체, □ 부분)] [ ]시공 후 단계 | |||||||||||||||||||||||||
| [ ]기타 | [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ㆍ평가 [ ]품질관리 [ ]안전점검ㆍ진단 [ ]기타( ) | |||||||||||||||||||||||||
| 용역명 | ②공종 | |||||||||||||||||||||||||
| 사업위치 | ③ 사업규모 | |||||||||||||||||||||||||
| ④ 계약금액 | ⑤ 계약기간 | . . ~ . . | ||||||||||||||||||||||||
| ⑥ 계약자 | 주 계약자: (대표자 ) | 지분율 | % | |||||||||||||||||||||||
| 공동계약자: (대표자 ) | 지분율 | % | ||||||||||||||||||||||||
| 2. 참여기술인 현황 | ||||||||||||||||||||||||||
| 구분 | 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인등급 | 용역참여기간 | 소속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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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경내용 | ||||||||||||||||||||||||||
| 변경구분 | 변경일자 | 변경 전 | 변경 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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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1.①란의 용역종류 및 범위는 계획ㆍ조사ㆍ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2. ②란의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의 사업규모란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4. ④란의 계약금액 및 ⑥란의 계약자(지분율 포함)은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5. ④란의 계약금액 및 ⑤란의 계약기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전체 금액 및 기간을 기재하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변경내용 통보 시 참여기술인 현황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8. 계약기간, 용역참여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9.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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