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2019. 7. 1.> | ||||||||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 ||||||||
| 등록번호 제 호 | ||||||||
| 지정번호 | 건설신기술 제 호 | 보호기간 | ||||||
| 신기술 명 칭 | ||||||||
| 기 술 개발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기 술 범 위 | ||||||||
| 신기술 사용협약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협약기간 | |||||||
| 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탁기관의 장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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