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19. 7. 1.> | ||||||||||
|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 ||||||||||
| 지정번호 | 건설신기술 제 호 | 보호기간 | ||||||||
| 신기술 명 칭 | ||||||||||
| 기술개발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기술을 전수(傳受)한 자 (신기술 사용협약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협약기간 | |||||||||
| 기술전수 현장 및 내용 | 기술을 전수(傳受)한 자 (총 명) | 기술전수 일시 ( 시간) | ||||||||
| 기술전수 현장 | ||||||||||
| 기술전수 내용 | ||||||||||
| 기술전수 확인자 | 소속기관 | 직책(직급) | 성명 (인)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술개발자 |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붙임서류 | 1. 기술전수 계획 및 결과 사본 1부. 2. 기술전수 참석자 서명부 사본 1부. 3. 기타 기술전수 관련 자료(사진 등) ※ 기술전수 확인자는 당해 공사의 발주청, 감리ㆍ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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