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 1.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비고 1. 삭제 <2022. 12. 30.> 2. 1차 및 2차 심사수수료는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낸다. 3.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5.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3호의2 관련) 비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수수료를 발급기관에 낸다. 3. 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4호 관련) 비고 1.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인원은 1개 분야 필요인원으로 하고, 기간은 상위등급 소요기간에 1일을 추가한다. 2. 인증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의 경우 사후관리 심사수수료는 위 표의 가목, 나목 및 라목을 준용하되, 나목의 공장심사원 필요인원은 특급기술인 1명과 고급기술인 1명으로 하고, 출장 소요기간은 1일로 한다. 3. 영 제1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장인증 신청에 대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79조제4호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만 게시할 수 있다. 4.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결정해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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