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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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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신기술사용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기술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기술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설기술자료 납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ㆍ훈련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기술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 모바일, 갱신,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Certificate of Career Experience of Construction Engine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설엔지니어링(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변경)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용역,실시설계용역 과정,실시설계용역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시공평가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벌점 총괄표(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벌점 총괄표(건설기술인, 건축사)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점검요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점검방문 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부실시공현장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품질검사 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품질검사 성과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공장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공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공장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공장인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50호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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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

1.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비고
1. 삭제 <2022. 12. 30.>
2. 1차 및 2차 심사수수료는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낸다.
3.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5.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3호의2 관련)

비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수수료를 발급기관에 낸다.

3. 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4호 관련)

비고
1.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인원은 1개 분야 필요인원으로 하고, 기간은 상위등급 소요기간에 1일을 추가한다.
2. 인증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의 경우 사후관리 심사수수료는 위 표의 가목, 나목 및 라목을 준용하되, 나목의 공장심사원 필요인원은 특급기술인 1명과 고급기술인 1명으로 하고, 출장 소요기간은 1일로 한다.
3. 영 제1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장인증 신청에 대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79조제4호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만 게시할 수 있다.
4.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결정해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구분금액(1건당)
1차심사수수료1,000,000원
2차심사수수료1,000,000원
구분금액(1건당)
신청 수수료20,000원
구분금액
가. 기본수수료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공장인증에 관한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공장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걸리는 기간으로서 다음과 같다.

3) 공장심사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등급필요인원소요기간
특급기술인
(5급 상당)
고급기술인
(6급ㆍ7급 상당)
1급1명2명3일
2급2일
3급1.5일
4급1.5일
다. 인증심의위원
수당
공장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일반관리비(가+나+다)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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