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9. 17.> | |||||||||||||||||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전문분야 종합:[ ]종합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 계획ㆍ조사ㆍ설계 포함, [ ] 계획ㆍ조사ㆍ설계 제외 품질검사:[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 말뚝재하 | |||||||||||||||||
| 재발급 신청사유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 기재)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헐어 못 쓰게 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확인 | | 시ㆍ도지사 통보 | | 발급 | |||||||
| 신청인 | 수탁기관 | 수탁기관 | 수탁기관 | 수탁기관 | 시ㆍ도지사 | ||||||||||||
|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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