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5. 26.> | ||||||||||
| (3쪽 중 제1쪽) | ||||||||||
| 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용역) | ||||||||||
| 용역발주청: | 확인자: 발주청 관계자: 용역평가자 | (인) (인) | ||||||||
| 용역명 | 용역회사(대표자) | |||||||||
| 용역번호 | 용역회사등록번호 | |||||||||
| 용역기간 | 착수일 | 과업 내용 | ||||||||
| 준공일 | 용역금액 | |||||||||
| 평가점수 | 평가 연월일 |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비고 | |||||||
| 대분류 | 중분류 | |||||||||
|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 A11. 조사준비 | 10∼20 | ||||||||
| 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 ||||||||||
| A2. 효율적인 업무추진 | 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 30∼40 | ||||||||
| A22. 사업추진의 적정성 | ||||||||||
| 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 | ||||||||||
| A24.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 ||||||||||
|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 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 | 10∼20 | ||||||||
| A32. 참여기술인 투입 | ||||||||||
| 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 B11. 설계 성과품 | 20∼30 | ||||||||
| B12.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 | ||||||||||
| 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 B21. 성능향상 노력도 | 10∼20 | ||||||||
| 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 | ||||||||||
| 합 계 | 100 | |||||||||
| 비고 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 ||||||||||
| (3쪽 중 제2쪽) | ||||||||||
| 설계용역 평가표(실시설계용역 과정) | ||||||||||
| 용역발주청: | 확인자: 발주청 관계자: 용역평가자 | (인) (인) | ||||||||
| 용역명 | 용역회사(대표자) | |||||||||
| 용역번호 | 용역회사등록번호 | |||||||||
| 용역기간 | 착수일 | 과업 내용 | ||||||||
| 준공일 | 용역금액 | |||||||||
| 평가점수 | 평가 연월일 |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비고 | |||||||
| 대분류 | 중분류 | |||||||||
|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 A11. 조사준비 | 10∼30 | ||||||||
| 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 ||||||||||
| A2. 효율적인 업무추진 | 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 50∼60 | ||||||||
| A22. 사업추진의 적정성 | ||||||||||
| 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 | ||||||||||
| A24.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 ||||||||||
|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 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 | 20∼30 | ||||||||
| A32. 참여기술인 투입 | ||||||||||
| 합 계 | 100 | |||||||||
| 비고 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 ||||||||||
| (3쪽 중 제3쪽) | ||||||||||
| 설계용역 평가표(실시설계용역 결과) | ||||||||||
| 용역발주청: | 확인자: 발주청 관계자: 용역평가자 | (인) (인) | ||||||||
| 용역명 | 용역회사(대표자) | |||||||||
| 용역번호 | 용역회사등록번호 | |||||||||
| 용역기간 | 착수일 | 과업 내용 | ||||||||
| 준공일 | 용역금액 | |||||||||
| 평가점수 | 평가 연월일 |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비고 | |||||||
| 대분류 | 중분류 | |||||||||
| 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 B11. 설계 성과품 | 60∼70 | ||||||||
| B12.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 | ||||||||||
| 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 B21. 성능향상 노력도 | 30∼40 | ||||||||
| 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 | ||||||||||
| 합 계 | 100 | |||||||||
| 비고 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 세부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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